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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3004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을 위한 부지로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B 전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상물 및 묘지 부분은 피고의 책임과 부담으로 분묘이장 등 정리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2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피고의 부(父)의 분묘를 이장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6. 2.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동부지사에 이 사건 토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위에는 피고의 부(父)의 분묘 외에 C, D, E, F, G(이하 ‘C 등’이라 한다)의 부(父)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도 설치되어 있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16. 3. 3.경부터 2016,

4. 14.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서 남아 있는 이 사건 분묘의 이장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바. 한편, H지역주택조합이 2016. 7. 12. 창원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착공예정일은 2016. 8. 2.)에 대한 승인을 받자, 시공사인 원고는 2016. 7. 13.경 창원지방법원 2016머105238호로 C 등에 대하여는 분묘굴이를, 피고에 대하여는 분묘굴이 비용의 지급을 각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제2회 조정기일인 2016. 8. 19. C 등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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