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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19고합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2 사단 B 소속 군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취급하였다.

가. 2018. 10. 29. 범행 피고인은 네덜란드에 체류 중인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LSD를 피고인의 국내 주둔지 영내에 있는 개인 우편함 주소 (C) 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매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SD 10 장을 지퍼 백에 담아 진공포장하여 상자에 은닉한 다음 항공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0. 29. 15:29 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나. 2018. 11. 21. 범행 피고인은 네덜란드에 체류 중인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LSD를 피고인의 국내 주둔지 영내에 있는 개인 우편함 주소 (C) 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매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SD 10 장을 지퍼 백에 담아 은박 봉지에 넣어 A4 용지 사이에 은닉한 다음 항공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1. 21. 15:28 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임의 제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실상의 체포상태에서 휴대전화의 임의 제출을 거듭 요구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압수 수색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피고인을 기망하고 압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 렌 식 참여권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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