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LSD 수입의 점
가.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5동 207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인 ‘G' 을 알아낸 다음 위 사이트를 통해 LSD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화 약 41,000원에 해당하는 비트 코 인( 가 상화 폐 )으로 결제하여 LSD를 주문하였다.
이에 캐나다에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LSD 11 조각을 3 겹으로 접은 A4 용지 안에 붙여 국제 통상 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피고 인인 ‘A', 수취장소를 ’ 부산시 동래구 D 아파트, 5동 207호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LSD가 은닉된 위 우편물은 2016. 12. 초순경 캐나다 발 항공기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7: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캐나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LSD 11 조각을 수입하였다.
나. 2017. 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경 충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을 통해 한화 약 11만 원 상당의 LSD 25 조각을 주문하였다.
이에 캐나다에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LSD 25 조각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포장한 후 수취장소를 ‘ 충북 충주시 H, 306호’ 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LSD가 은닉된 위 우편물은 2017. 2. 23. 16:40 경 에어 캐나다 항공 I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7. 12: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