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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25 2016가단2986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가 2006. 8.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D아파트 101동 207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는 ‘E’라는 상호로 윤활유 판매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에스케이네트웍스㈜(이하 ‘SK'라고만 함)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6. 12. 4.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권을 SK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SK의 직원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

1. 원고는 ‘E’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5,000만 원)에 대하여 E에 지급하도록 협조한다.

2. E에 채무 5,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SK에 담보로 설정된 원고의 전세권에 대하여 2011. 5. 10.까지 담보해지를 해 준다.

F가 2011. 4. 7. C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2011. 5. 9. E의 직원이던 G 명의의 계좌{G(H회사)}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SK는 원고를 상대로 C의 채무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6440)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C의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15. 7. 17. SK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모두 이행하여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보증약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SK의 담당직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담보 해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5,000만 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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