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은 단열재 도,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금정구 F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현장에 단열재를 납품해 주면 2017. 7. 15.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부채가 약 2억 5,000만원에 이르렀고, G 등 여러 거래업체에 대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단열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부터
6. 29.경까지 시가 합계 5,687만원 상당의 ‘에어핑크’라는 압출스티로폴 단열재 약 5톤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E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 종결 이후 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