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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233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90,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 제조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A 지상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10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 말미에는 수기로 “견적서 내용 중 수량 변경은 준공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현장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장여건 및 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견적함

2. 도면에 명시된 공사와 현장설명시 현장여건에 견적함

3. 공사범위 1) 도면에 명기된 창호 및 잡철물 공사 일체(도면 및 견적서 참조) 2) 자재의 품질은 도면을 기준으로 함 3) 각종 창호 잡철의 마감에 필요한 코킹공사 일체 포함 4) 각종 창호의 3면 우레탄 충진 포함(창호 하부는 미장공사 부분임) 5 자재반입 전 시공사 및 발주처 승인 요함

라. 한편, 피고는 2015. 10. 2.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11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정산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105,788,500원(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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