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L이 D의 동의를 받았다며 D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주기에 L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 및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D의 명의사용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D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L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2012. 1.경 피고인이 리스하고 있던 승용차를 처분한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하여 D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D이 차용금 1억 3,000만 원의 채무자가 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만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문서위조 등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D이 주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