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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5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663,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3.부터, 피고 B은 2008.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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