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과 이에 대한 2016. 6. 30.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했다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갑 제3호증). 2)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제12회 기일(2015. 7. 21. 진행됐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약정 원고, E, 주식회사 F(이하 ‘F’), 피고는 2016. 3. 18.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약정’)(갑 제1호증). o (원고의 의무) 원고, E, F(이하 ‘원고 등’)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다. o (피고의 의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원고 또는 E에게 70억 원을 지급한다. -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 70억 원에서 그 매수가격을 뺀 돈을 원고 또는 E에게 지급한다. * 예를 들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56억 원에 매수한 경우 원고 또는 E에게 14억 원(= 70억 원 - 56억 원)을, 65억 원에 매수한 경우 원고 또는 E에게 5억 원(= 70억 원 - 65억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 등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함 그 후 원고 등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다툼 없는 사실). 라.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61억 원에 매수함 광주지방법원은 2016.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1억 원에 매각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했고(을 제2호증), 피고는 2016. 6. 29. 위 61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갑 제2호증, 을 제3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61억 원에 매수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