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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8나69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기여분은 60%를”을 “기여분이 60%임을”로, 제5쪽 마지막 행의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인정사실만으로는”으로, 제6쪽 제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제1심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주문에 대하여 가집행 선고를 하여 부당하나,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등 참조), 본안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는 이상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대한 시정 없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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