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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1가합1753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이하 ‘피고 시행사’라고 한다)는 용인시 수지구 A 외 62필지 지상에 10개동 500세대 규모의 용인 수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시행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기반시설부담계획과 행정소송 경과 (1) 경기도지사는 2002. 3. 22. 용인시 수지구 C 일원 920,141㎡를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되 난개발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는 반면 주거용지의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구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D). (2) 피고 시행사를 포함하여 용인시장에게 위 C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경오건설 주식회사, 풍산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니스티앤에스(당시 상호 : 주식회사 새한기업), 제니스건설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E신도시개발위원회를 구성한 뒤, 2003. 12. 29. 용인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자들은 E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피고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고, 각자의 사업승인 신청부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한 기반시설 설치분담금을 납부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분담금에 대한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의 E취락지구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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