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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합40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 11. 24. 서울 마포구 D 일대 지상 E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피고는 일반분양에 청약신청을 하여 2016. 12. 8.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위 조합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756,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 “서울시 마포구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있고,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1항은 분양권 전매에 관하여 “분양권 전매는 전매 당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조합과 F 주식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12.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서명, 날인한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부동산매매동의서, 상속권 포기 및 연대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임장을 교부받았고 2016. 12. 15.자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았다.

위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은 분양권 양도 금지기간이 경과된 후에 공란을 보충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마. 원고는 G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2016. 12. 15. 1차 계약금 30,000,000원을, 2017. 1. 16. 2차 계약금 45,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16.경 위와 같이 교부받았던 문서를 보충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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