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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4.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각 형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3. 01:1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같은 구 여천동에 위치한 여천 고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적용 법조 변경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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