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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7 2015노4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인 470만 원을 이자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피해 규모의 사기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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