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2리 319-3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