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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7 2013노229
재물은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행 직후 피고인이 “목걸이를 저쪽으로 던졌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금목걸이를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금목걸이를 저쪽으로 던졌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대화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은닉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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