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3.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5. 26.경부터 2018. 12. 24.까지 사이에 피고 및 C(2018. 12. 31. 사망)에게 101,300,000원을 대여하고 2019. 1. 1.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1,300,000원(= 101,3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13.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 중 2019. 6.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이유 없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채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