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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2017도188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용인 B의 위반행위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제 2호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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