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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도4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부가가치 세법 제 17조 제 2 항, 제 34조 제 2 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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