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5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