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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3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2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및 손님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만원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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