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32626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15,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0. 9. 16.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35,982,352원과 퇴직금 60,632,8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96,615,242원(= 35,982,352원 60,632,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