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18:55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신기마을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소라 방면에서 율촌 방면으로 그길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중인 국도 17호선의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날이 저물어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에 따른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버스에 피해자와 동승한 마을주민 등 진술 관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