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7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에서 발 또는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머리 받침대를 걷어차고, D은 조수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내지 목을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며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과 공동하여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