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9.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과 K, L의 공동 범행 - 특수강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6. 3. 말경 피고인 C이 근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데 사 파크 시티 내 상호 불상의 건물 15 층에 위치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에 침입하여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위 범행 계획을 전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D과 K, L 등 범행 현장에 침입할 공범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 B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현장에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상황을 전달 받고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D 및 K, L과 함께 범행 현장에 침입하여 이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 현장 인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구조, 인원 등 내부 사정을 피고인 A, B, D과 K, L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 등 일행이 위 사무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두어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D과 K, L은 범행 현장에서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폭행, 협박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B, D과 K, L은 2016. 4. 16. 15:00 경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피고인 C이 미리 열어 둔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면서 “ 이 토토 개새끼들 다 죽었어.
”라고 소리친 뒤, 피고인 B 등 일행은 그곳에 있던 도박사이트 관리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