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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23:33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주취상태로 양산시 중부동 화롯가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부동 주공8단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위 차량으로 주취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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