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1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8:45경 양산시 삼호동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한양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