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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4 2014나38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등록전환 전 양산시 E 임야 1,320㎡는 원고들이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인데 2007. 8. 14.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그 후 위 E 임야는 2007. 11. 23. 양산시 J 임야 1,320㎡로 등록전환되고, 그 중 660㎡가 같은 날 K로 분할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이 2010. 2. 24.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가 2010. 2. 26. 말소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말소의 당부를 다툴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따라 집행된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피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D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얻어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6. 6.경 D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위 E 토지와 D 소유인 F 토지를 교환하되 D이 원고들에게 F 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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