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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8031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 부탁을 받아 2004. 11. 1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07. 11. 19.까지, 보증방법은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망 D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05. 3. 25. 당좌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5. 6. 27. 신한은행에 172,123,83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5. 6. 27. 60,215,460원, 2006. 2. 28. 6,740원, 2006. 3. 15. 8,280원을 회수하였으며,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05. 6. 27.부터 현재까지 연 17%이며, 위와 같이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도 상환일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바, 그 금액은 29,83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망 D,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6101호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7.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 이후 2007. 4. 27. 40,824,469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원금은 71,068,886원이며, 일부 상환된 대위 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2,055,279원이다.

바. 한편 D는 2016. 7.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E과 자녀인 F, 피고 C이 있는데, E과 F은 2016. 11. 7.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852호로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6. 11. 7.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851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는 심판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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