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23797
구상금
주문

1. 망 K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은 각 금 43,899,472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채무자 주식회사 L, 연대보증인 M, K, N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L이 농협중앙회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00. 6. 26. 보증금액 40,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약정을, 광주은행으로부터 254,999,996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02. 10. 11. 보증금액 255,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05. 9. 25. 농협중앙회에게 40,597,589원을, 2005. 10. 28. 광주은행에게 255,720,38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L과 연대보증인인 M, K, N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21809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5. 1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972,158원 및 이 중 40,597,589원에 대하여는 2005. 9. 27.부터, 255,720,389원에 대하여는 2005. 10. 28.부터 각 2006. 4. 9.까지는 연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29. 확정되었다.

다. 연대보증인인 K는 2012. 9. 2. 사망하였고, 자녀인 A, B, C, D, M, O, P이 각 21/147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그 중 O은 1992. 12. 7. 사망하였으므로 그 배우자 E이 9/147를, 자녀들인 F와 G이 각 6/147 지분씩 대습상속하였고, P은 2012. 3. 6. 사망하였으므로 그 자녀들인 H, I, J이 각 7/147 지분씩 대습상속 하였다. 라.

피고 A, B, C, D는 2013. 2. 22.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239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피고 E, F, G은 2014. 9. 15.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1223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피고 H, I, J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2014느단1071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각 받아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원고는 주채무자 주식회사 L와 연대보증인 M, N만을 상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