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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단24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2. 7. 금 5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금 50,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주식회사 일본 메딕스 홀딩의 부탁으로 원고가 생산한 LED 조명을 일본에 수출하는 일을 하였다. 2)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 5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생산한 LED 조명에 대한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 받은 금원이다.

3) 그런데 원고가 생산한 LED 조명에 하자가 발생하여 주식회사 일본 메딕스 홀딩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4) 따라서 하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원고가 생산한 LED 조명을 주식회사 일본 메딕스 홀딩에 수출하는 업무를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일본 메딕스 홀딩 사이에 2012. 11. 14. 원고가 생산한 LED 조명을 주식회사 일본 메딕스 홀딩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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