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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7. 10. 15. 01:40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정릉동 쪽에서 월 곡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교차로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여, 64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24세) 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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