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9,508,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3. 피고와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사용료 월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6. 7. 3.부터 2016. 8. 2.까지(다만 1개월 단위로 자동연장 가능)로 정하고, 원고가 장비 운영요원을 지원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부선인 D(이하 ‘이 사건 부선’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고, 원고로부터 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한 후 부선에 골재를 적재하고 예인선으로 부선을 예인하는 방법으로 E 태풍피해 복구공사 공사현장에 골재를 납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선박은 2016. 9. 2. 13:50경 목포항 9번 정박지에서 선장 F 및 선원 3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사석 약 2,200톤이 적재된 이 사건 부선을 예인하여 E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사건 선박 및 이 사건 부선은 2016. 9. 3. 08:55경 E 외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9:44경 이 사건 부선이 수중물체와 부딪힌 후 그로 인한 침수를 막지 못하여 2016. 9. 6. 16:00경 선착장 앞 해상에서 선수 일부만 수면위로 남기고 침몰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납 선박사용료가 187,156,17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7,156,1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2016. 9.초경 예인선인 이 사건 선박의 잘못으로 이 사건 부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행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장비가동이 중단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중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