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일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통장모집책과 함께 평택시에 있는 오피스텔로 가서 하룻밤을 잔 다음, 2014. 3. 27.경 위 통장모집책과 함께 천안시 등 인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모집책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7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고 밖으로 나와 그 밖에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 안에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통장모집책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