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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일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통장모집책과 함께 평택시에 있는 오피스텔로 가서 하룻밤을 잔 다음, 2014. 3. 27.경 위 통장모집책과 함께 천안시 등 인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모집책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7에 있는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에서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를 개설하고 밖으로 나와 그 밖에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 안에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통장모집책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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