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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08 2020고정2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200』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목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입사한 D, E, F, G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1.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분 임금 160만 원 및 OT 20만 원, 2019. 7. 분 임금 258,065 원 등 합계 2,058,065원을, 2019. 6. 11.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 분 임금 160만 원 및 OT 20만 원, 2019. 7. 분 임금 258,065 원 등 합계 2,058,065원을, 2019. 2. 10.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3.부터 같은 해 6. 까 지의 매월 임금 250만 원( 소계 1,000만 원) 과 같은 기간 OT 617,500원, 2019. 7. 분 임금 1,733,333원 등 합계 12,350,833원을, 2019. 3. 7.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 분 임금 130만 원, 2019. 4.부터 같은 해 6. 까 지의 매월 임금 160만 원( 소계 480만 원), 2019. 7. 분 임금 76,667원 등 합계 6,176,667원, 총 합계 22,643,6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 정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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