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려는 생각으로 D이용소를 찾아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먼저 한번 안아보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강제추행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고, 공소장변경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양형부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부분이 경미한 점, 반면 피고인은 원심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모두 3년 8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 생각이 나서 D이용소에 들어간 점, ② 당시 D이용소에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누르면서 덮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틀어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누른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목을 누르면서 소파에 넘어뜨리려 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도중 “돈 주면 안되나”라는 말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의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