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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95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 G, H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6월, 피고인 E: 징역 1년, 피고인 F: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G: 징역 1년, 피고인 H: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E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분을 쌓은 다음 사기도박을 하는 이른바 ‘기획 카지노’에 끌어들이고, 피해자에게 고액의 베팅을 유도하여 거액의 도박채무를 지게 한 다음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압박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전문성, 지능성, 계획성을 비롯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이 5억 5,780만 원, 피고인 C, D의 편취금액이 3억 2,000만 원, 피고인 E의 편취금액이 2억 3,78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 C에게는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사기 전과가 있고, 피고인 D에게는 실형 1회의 사기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E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해자 L, N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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