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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5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09. 26. 02:18경 대구 중구 B 소재 C 주차장 앞에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적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항의하는 등 반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음주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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