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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5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4.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경찰수사보고(CCTV로 확인한 이동경로)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현장(F 식당 주차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첫머리의 동종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다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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