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8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392만 원을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2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CTV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증거기록 1권 61쪽 53번) 과 피고인이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 당 심 피해 자로부터 정 산 받을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돈을 주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CCTV 값을 송금해 달라고 한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