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392만 원을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2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CTV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증거기록 1권 61쪽 53번) 과 피고인이 원심 제 5회 공판 기일에 “ 당 심 피해 자로부터 정 산 받을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돈을 주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CCTV 값을 송금해 달라고 한 것이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