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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8 2020고단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6. 19:15경 동해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낮은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오래 전 한 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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