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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3136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소는 2019. 5. 28.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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