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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17 2017가단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5.경 변제기를 2014. 12. 30., 이율을 월 7%로 정하여 30,000,000원을, 2012. 8.경 변제기를 2015. 12. 30., 이율을 월 10%로 정하여 25,000,000원을, 2012. 8.경 변제기를 2014. 12. 30., 이율을 월 10%로 정하여 9,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일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해왔는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은 무효이고 이는 원본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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