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0.17 2017가단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5.경 변제기를 2014. 12. 30., 이율을 월 7%로 정하여 30,000,000원을, 2012. 8.경 변제기를 2015. 12. 30., 이율을 월 10%로 정하여 25,000,000원을, 2012. 8.경 변제기를 2014. 12. 30., 이율을 월 10%로 정하여 9,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일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