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4. 06: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우리마트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괴정동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보도와 차도에 걸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수리비 815,000원 상당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하차하여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