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5:45 경 목포시 옥암동 1085-2 도청 입구 사거리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공 폭포 방면에서 C 병원 방면으로 번호 불상의 벤츠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 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 지르기를 하지 않고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선행하던 벤츠 화물차를 앞지르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0세) 운 행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059,6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