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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8구합24460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 원고와 E, F, G, H(이하 ‘E 등’이라 한다)는 2017년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C은 원고의 어머니이다.

학교폭력 신고 C은 2017. 5. 31.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E으로 하여 ‘E이 2017. 5. 29. 3교시 체육시간에 원고에게 “잰 강제전학 당했으면서 뭔 말이 저렇게 많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C은 2017. 6. 5.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F, G으로 하여 ‘F, G이 2014년 2학기부터 2015년 2월까지 I초등학교 안, 아파트놀이터 및 분수대광장 등에서 원고를 집단따돌림하고 왕따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C은 2017. 6. 12. 이 사건 학교에 피해학생을 원고, 가해학생을 H로 하여 ‘H가 2015년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사이에 I초등학교 교실, 영어실, 음악실, 복도 등에서 원고에게 “찐따새끼, 왕따새끼, 병신, 숨냐” 등의 말을 하고 원고를 따돌림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자치위원회 개최 및 피고의 처분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6. 19.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E 등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위 의결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이후의 정황 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8. 부산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C은 위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2017. 1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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