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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C 앞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F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 차례 각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던바, 각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누범으로 인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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