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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8. 선고 2017고합7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고합761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노선균(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탈북민으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 'D'의 대표,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E 소재 'F교회'의 집사로, 피고인들은 위 교회를 다니며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G이 2017. 1. 17. H에서 대선출마 선언의 의미로 "I"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G의 선거를 도울 마음을 먹고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참석자들을 모아주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2만 원 내지 3만 원의 참가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I 참석자를 모집하고 참석자들에게 참가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 13.경 탈북민 단체 대표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보수논객 G 대선출마", "I 초대장", "참석자들에게 차비로 3만 원 지급" 등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탈북민 단체 대표 J를 통해 K 등 참가자 9명을 소개받고, 또 다른 탈북민 단체 대표 L을 통해 M 등 참가자 5명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1. 17. 14:00경 위 I가 개최된 서울 중구 N에 있는 H 앞에서 K에게 참가자 9명에 대한 대가로 1인당 3만 원씩 총 27만 원을 지급하고, M 등 5명에게는 참가비로 각 2만 원씩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G을 위하여 총 37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J에 대한 각 문답서

1. L, K, P, Q, R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관련 사진, 단톡방 대화내용, J 핸드폰 카톡 사진, G 대선출마 관련 언론기사, G 트위터 계정 글, I 관련 기사,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압수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결과,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S 등 전화통화, 피의자 A으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은 실제 참석자들 특정 경위, 피의자 A이 I 관련 지급한 금전 및 대상자 수 재확인, J 소개로 행사 참석한 9명 중 진술 미확보 행사 참석자 5명 등의 전화진술 청취, L 소개로 I에 간 참석자들 5명의 금품수수 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특정 정치인을 돕고자 피고인 B이 제안하고, 탈북민 단체 대표인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여 위 정치인의 1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 자금력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행사에 참가한 고령의 탈북민들에게 성의 표시 차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종범죄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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