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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1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0:00 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고,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0세) 이 사장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하여 밖으로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2017. 3. 1. 00:34 경부터 00:53 경 사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 옆 쉼터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허리 뒤편으로 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면서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복제 등)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키스를 하려다

제지당한 사실이 있을 뿐, 실제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그 밖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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