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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상가 화장실에 침입하여 밸브 등을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장기간의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숙을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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